송영훈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석고대죄해야"
"민주당, 金 기소 검사 보복 탄핵 즉각 멈춰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이었던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백현동 게이트에 관해 이실직고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백현동 허위사실공표에 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서 "법원 판결로 '백현동 게이트'의 실체가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고, 민주당은 보복 탄핵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송 대변인은 "오늘 확정판결에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용도변경한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라며 "이 대표와 오랫동안 정치적 교분을 쌓아온 김 씨 등의 로비의 결과로, 성남시는 개발업자가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승인해주기로 하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한 사실까지 이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마디로 전대미문의 '4단계 용도변경'이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이 대표의 말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대법원 판결로 분명하게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송 대변인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선거법 재판과 백현동 게이트 재판 중 어느 것이라도 지연시키는 것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을 존중한다면 이 대표의 허위발언을 확인한 오늘 백현동 게이트 대법원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 판결을 이끌어낸 백현동 사건의 수사검사이자 김 씨를 기소한 검사인 엄희준 검사에 대한 보복성 탄핵소추 또한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며 "오늘 대법원 판결로써 '아버지 이 대표 구하기'는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방탄과 탄핵으로 정치를 어지럽힌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정치복원의 길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