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27일 "김정숙 여사, 조사 불응 입장 밝혀…참고인 조사 강제할 방법 없어"
법조계 "참고인 조사 이뤄지지 않아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
"검찰, 참고인 진술 없이도 수사하려면 입수한 자료 정리하고 질문 가다듬어야…연내 조사 어려워"
"가족 전부 조사 불응…문 전 대통령도 출석 조사에 불응하거나 모든 조사 거부할 가능성"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아내인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딸 다혜 씨에 이어 아내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조계에서는 "참고인 출석이 이뤄지지 않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참고인 진술 없이도 수사할 수 있게 자료를 보강한 뒤 내년 초 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전날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당사자(김정숙 여사)가 변호인을 통해 명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더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서모 씨의 장모이자, 다혜 씨의 모친이므로 경제적 의존 관계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서면조사를 고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서면으로는 실질적 조사 충족이 어렵다"며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21일 한 차례, 다혜 씨는 3차례에 걸쳐 검찰의 대면 조사 요청을 거부했다.
다혜 씨의 남편이었던 서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출석해 조사받았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들도 참고인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와 다혜 씨 조사를 거치지 않고 문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김 여사나 다혜 씨와는 다르게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검찰은 아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나 일정, 방식 등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해 급여와 체류비 등 2억2300여 만원을 받고, 태국 이주 과정에서 여러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특혜가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뇌물이라고 검찰은 의심한다.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전 사위가 취업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딸 가족이 받은 지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득이 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검찰이 곧바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으로 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당연히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 조사는 조금 지연될 듯하다"면서도 "소환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또 "가족들이 모두 (참고인 조사에) 불응한 사정을 보면 아마 문 전 대통령도 출석 조사에 불응하거나 모든 조사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을 듯하다"며 "아마 (다른) 참고인들을 부른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소환하지 않을까 싶다. 빠르면 연말, 늦어도 연초에는 소환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는 "(김 여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하려고 한 이유는 다혜 씨의) 경제적 의존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는데 이건 굳이 소환하지 않아도 자료를 입수하면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수한 자료를 정리하고 물어볼 걸 가다듬으려면 연내 (문 전 대통령) 소환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검찰이 수사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참고인들의 진술이 없어도 수사가 진행 가능하도록 자료를 보강한 뒤 내년 초쯤 (소환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곧바로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에는 검찰도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다른 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경우 다혜 씨 및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는 단계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