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5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배당
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고발 접수 사건 경찰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 방침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도 이같은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이 접수된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은 전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