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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계엄령] 검찰총장,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고발사건 직접수사 지시


입력 2024.12.05 18:12 수정 2024.12.05 19:0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심우정, 5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배당

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고발 접수 사건 경찰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 방침

심우정 검찰총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도 이같은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이 접수된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은 전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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