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金 특검 12일·尹 특검 14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 6일 발의돼 10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상설특검과는 별개의 '특별법에 의한 특검'이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을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의안과에 이른바 '내란 특검법'으로 명명한 일반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날 발의된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김용민 원내수석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금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고 '김건희 특검법' 역시 같이 발의했다"며 "내란 사태 관련 특검은 수사대상을 내란 사태 관련 일체의 사건 범주를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내란 특검 추천 방식의 경우 국회 추천은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3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했다"며 "오늘 법사위에서 상설특검이 처리되고 10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일반특검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어서 일반특검법은 상설특검의 수사대상·인력을 그대로 흡수해서 오늘 제출한 특검이 최종적 수사 주체가 되도록 특별 규정을 추가했다"며 "일반특검도 함께 발의해 반드시 공정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을 향해서는 "구국영웅인 척하지 말고 수사에서 손을 떼길 바란다"며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직권남용으로 이를 수사하겠다는 것도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 특검에 이어 민주당은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함께 발의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투표에서 부결과 폐기 수순을 반복했다.
다만 지난 7일 실시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특검법 통과에 단 두 표가 부족했다. 첫 표결 당시 여당 내 이탈표는 없었지만,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서는 4표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그간 논란이 된 의혹들을 포함해 총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은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에서 1명이 추천하도록 했다.
김 원내수석은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논란된 의혹을 총망라해 15개 수사 대상은 그대로 한다. 추천 방식은 민주당 한 명, 비교섭단체 한 명으로 추천토록 했다"며 "상설특검은 내일(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일반특검은 12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은 12일, 내란 특검법은 14일 각각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재추진하겠다"며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 민주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