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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법률상담 주 2회로 늘려 …시민 만족도 높인다


입력 2025.01.07 08:30 수정 2025.01.07 08:30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인천시청 청사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올해부터 매주 1회 진행하던 법률상담을 주 2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화요일마다 진행한 변호사 상담에, 매주 목요일에 법무사 상담을 추가한 것이다.


법무사 상담은 등기와 개인회생 등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시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 및 세무 분야에 대한 무료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매주 화요일에 법률상담을,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세무상담을 진행해 왔다.


이번 상담센터 운영 확대는 시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법률상담을 중점적으로 강화했다.


시민상담센터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상담 예약은 상담예정일 전주 월요일부터 인천시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상담센터 확대 운영을 통해 연간 1000 명 이상의 시민이 법률 및 세무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시민상담센터의 지속적인 개선과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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