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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일반환전 업무 인가 획득...연내 환전서비스 출시


입력 2025.01.14 09:58 수정 2025.01.14 09:59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여행·유학자금 등 일반환전 가능

삼성증권 본사가 있는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전경.ⓒ삼성증권

삼성증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인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삼성증권의 MTS인 'mPOP'에서도 바로 환전이 가능해진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23년 7월에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도 개인 및 기업 고객 대상 일반환전 업무가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신설한 이후 지난해부터 증권사들은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고 있다.


일반환전 업무를 위한 일정요건에는 환전 업무에 관한 내부통제 조직과 역할 마련 여부, 전신환 환전 관련 전산 설비 구축 현황, 규정 준수를 위한 절차 마련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은행을 가지 않고도 삼성증권의 MTS인 ‘엠팝(mPOP)’에서 바로 환전이 가능해진 것으로 삼성증권은 연내에 환전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활용하면 증권투자를 위한 환전과 여행·유학비용 등을 위한 환전도 모두 처리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업고객을 위한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연내 제공하고자 고객 선호도 조사 등을 준비 중"이라며 "증권사의 강점을 살린 환전·외환 서비스를 기업고객과 법인고객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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