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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철강 면세 쿼터제 폐기"...한달 뒤 관세 적용


입력 2025.02.11 16:28 수정 2025.02.11 16:51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3월 12일부터 철강재 25% 관세

韓쿼터제도 폐기...K철강 직격탄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2일(현지시간)부터 철강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한국 등 주요국에 전면 적용한다고 10일 공식 발표했다. 앞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더해 한국을 직접 명시한 포고문을 백악관이 공개했다.


미국 백악관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포고문에 따르면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국가, 일본, 영국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과 파생 제품에 오는 3월 12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포고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로부터 철강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기존 합의를 재검토한 결과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강철 제품이 국가안보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결정했고, 이에 2025년 3월 12일부로 이 합의들을 종료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철강제품에 무관세 쿼터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2018년 4월 30일자 대통령 포고령 9740호 등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포고문에서 '헌법이 내게 부여한 권한과 미 연방법 타이틀 3의 301조, 1974년 무역법 604조,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중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 포고문은 "이 법은 국가안보를 훼손할 위험이 있는 양이거나, 그럴 상황이라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할 경우 해당 품목 및 파생물의 수입을 조정하기 위한 조처를 할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 세계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이다. 한국의 경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무관세 조치를 받는 대신 대미 수출 물량을 연간 약 263만t으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적용받아 왔다. 이로 인해 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 383만여t의 70% 수준인 263만t까지 무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사실상 국내 철강업계의 보호장치기도 했던 기존 면세 쿼터제의 폐기로 한국 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계는 적지 않은 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이 높은 시장인 미국에서 쿼터제 폐지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상황이 만들어졌다"면서 "시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을 챙기기 어려워지면 시황 악화는 장기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철강사들은 미국으로 가지 못한 중국산 저가 물량 밀어내기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내놓는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철강기업들을 힘들게 했던게 중국의 저가 제품들이었다"면서 "높은 무역장벽으로 미국에 넘어가지 못한 물량에 인접국에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쿼터 폐지에 따른 철강업계 대미수출 여건 변화와 품목별 시장 경쟁력 분석 등 대응 방향을 업계와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산 철강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면서 대미 철강 수출 감소가 우려되지만 주요 철강 수출국 경쟁 조건 동일화로 기회요인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외교부는 미 측 발표에 대한 상세 내용을 분석하고 업계 및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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