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 정례조사
李, 선거법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호남 포함 전 권역서 "상실형" 우세
4050·진보 지지층서만 "무죄" 전망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유권자 45.5%가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 결과는 내달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8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는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45.5%가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응답은 35.4%였다. 이어 "피선거권이 상실되지 않는 선에서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응답은 12.1%, "잘 모르겠다"는 7.0%로 집계됐다. "무죄"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제외하면 응답자의 57.6%가 '유죄'를 예측한 셈이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 받을 것이란 전망은 권역별·성별·연령별 모두에서 높았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피선거권 상실 44.9% vs 무죄 37.5%) △인천·경기(상실 44.0% vs 무죄 39.4%) △대전·세종·충남북(상실 42.1% vs 무죄 36.3%) △대구·경북(상실 45.9% vs 무죄 30.5%) △부산·울산·경남(상실 55.8% vs 무죄 26.2%) △강원·제주(상실 45.6% vs 무죄 31.5%) △광주·전남북(상실 39.7% vs 무죄 37.7%) 순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집토끼'로 일컫는 호남에서도 무죄보다 '피선거권 상실형' 전망이 더 높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남녀 모두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 받을 것이란 전망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남성' 상실 48.0% vs 무죄 34.1% △'여성' 상실 43.1% vs 무죄 36.6%로 조사됐다. 적게는 6.5%p에서 많게는 13.9%p의 격차를 보인 것이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이 피선거권 상실형을 예측했다. 우선 40대에서는 "상실" 전망이 38.9%, "무죄" 전망은 47.7%로 집계됐고, 50대에서도 "상실" 전망이 38.9%, "무죄" 전망은 43.5%로 조사됐다. 두 연령대에서 드러난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격차는 각각 8.8%p, 4.6%p였다.
이외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상실 42.0% vs 무죄 34.3%) △30대(상실 46.0% vs 무죄 39.5%) △60대(상실 57.9% vs 무죄 21.4%) △70대 이상(상실 50.7% vs 무죄 23.9%) 순으로 조사됐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진보 정당을 제외하면 보수 정당과 무당층·중도층에서 이 대표가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 받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 받을 것이란 응답이 7.3%에 불과한 반면 "무죄"를 선고 받을 것이란 응답은 72.7%로 약 10배의 격차를 보였다. 또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20.3%가 "상실형"을 전망한 반면 "무죄" 응답은 59.9%로 조사됐다. 아울러 진보당 지지층의 22.7%가 "상실형"을, 54.5%는 "무죄"를 전망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6.8%는 "상실형이 나올 것"이라고 응답했고, "무죄" 전망은 6.5%에 불과했다. 이어 개혁신당 지지층의 60.9%는 "상실형"을 응답했고, "무죄"는 12.2%로 집계됐다. 아울러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무당층의 41.2%는 "상실형"을 전망했고 "무죄" 응답은 27.8%로 조사됐으며, '잘 모르겠다'고 답한 중도층의 42.9%는 "상실형"을, 42.3%는 "무죄"를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4.6%로 최종 1002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지난해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