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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화) 오늘, 서울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


입력 2025.03.04 10:03 수정 2025.03.04 10:04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총 82억원 투입, 가스열펌프 2600대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 지원

맞춤형 특화일자리 참여자, 올해 12월까지 주 20시간 근무…월 최대 104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보장 항목 신설, 자연재해 후유장해 한도 1000만원으로 확대

가스열펌프.ⓒ서울시 제공
1.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90% 지원


서울시는 가스열펌프를 가동하는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대당 최대 332만원)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총 82억원을 투입해 2600대에 대한 부착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대형 냉난방 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은 올해 말까지 반드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아야 한다.


시의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 시설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병원 ▲사회복지시설 ▲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신청일자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2. 맞춤형 특화일자리 250개 제공


서울시는 장애인의 특성에 맞춰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2025년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제공되는 특화일자리는 ▲빅데이터 수집 및 정보기술(IT) 프로그램 기획 보조 ▲사서 보조 ▲매장 관리 ▲키오스크 안내 ▲장애인 보조기기 관리 ▲문화예술 등 250개다.


서울시에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소득 수준, 장애 정도, 참여 경력, 면접 평가 등의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참여자를 결정했다. 참여자는 올해 12월까지 주 20시간 근무하면서 월 최대 104만원을 받는다.


3. '시민안전보험' 확대


서울시는 재난·사고 발생 때 시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우선 사회재난으로 인한 후유장해(최대 1000만원) 보장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지원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해 피해를 본 시민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서울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장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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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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