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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않으면 불법구금"…나경원, 尹 즉각 석방 압력↑


입력 2025.03.07 23:40 수정 2025.03.07 23:42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검찰 장고 길어지자 7일 밤 긴급 메시지

"검찰이 석방을 미적거리는 이유 뭐냐

헌재 결정례에 따르면 항고 불가 자명"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장고(長考)가 길어지는 가운데,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이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불법구금'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이자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7일 밤 페이스북에 "검찰이 석방을 미적거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즉시 석방하지 않는 경우 불법구금이 됨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구속기간 도과 이후의 공소 제기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간 구속기간을 관례적으로 일(日) 단위로 따져왔으나,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따라 시간 단위로 따져야 하고, 그러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뒤에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나경원 의원은 "즉시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항고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일단 석방돼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했을 때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을 중단시켜 계속 구속할 수 있도록 했던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같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염두에 둔 듯 "이번 구속취소는 헌재 결정례에 따른다면 항고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상기시켰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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