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고 길어지자 7일 밤 긴급 메시지
"검찰이 석방을 미적거리는 이유 뭐냐
헌재 결정례에 따르면 항고 불가 자명"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장고(長考)가 길어지는 가운데,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이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불법구금'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이자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7일 밤 페이스북에 "검찰이 석방을 미적거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즉시 석방하지 않는 경우 불법구금이 됨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구속기간 도과 이후의 공소 제기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간 구속기간을 관례적으로 일(日) 단위로 따져왔으나,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따라 시간 단위로 따져야 하고, 그러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뒤에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나경원 의원은 "즉시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항고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일단 석방돼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했을 때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을 중단시켜 계속 구속할 수 있도록 했던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같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염두에 둔 듯 "이번 구속취소는 헌재 결정례에 따른다면 항고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