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미루는 자체가 헌정질서 위협"
한덕수 대행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압박
박찬대 "국민 배신 말고 오늘 지정해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내달이나 지정될 것이란 전망과 관련 "(선고가 늦어지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 마련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뭐가 그리 어려운 건가. 온 국민이, 전 세계 사람들이 (비상계엄령 선포를) 다 봤는데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한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대명천지 군사정권을 꿈꾸고 군사쿠테타를 시도하느냐.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행위가 아니냐"라며 "위헌적 포고령을 선포하고, 조건도 갖추지 않은 계엄을 선포하고 절차도 지키지 않고, 언제나 침해대상이 될 수 없는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켰고, 언론사를 핍박한 것이 명백하지 않느냐"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기각 혹은 각하 판결을 내릴 것이란 전망을 의식한 듯 "이미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쿠데타를 해도 된다는, 비상계엄 면허증을 주는 것"이라며 "헌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계속 (탄핵 선고를) 미루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주도했지만, 87일 만에 헌재가 '기각'을 결정하며 국무총리직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초등학교 학급에도 규칙이 있는데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최고 합의인 헌법이 정한 기본적인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헌법을 수호할 제1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한 대행의 복귀는 지휘와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이 더 커졌다는 것으로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로 태어난 헌재가 헌법수호의 책무를 져버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국민은 헌재가 제 역할을 제때 할 것이라 믿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이후 100일 넘게 기다린 만큼, 이제 헌재가 응답할 차례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고 오늘 중 선고기일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헌재는 이미 지난달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태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어제 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한 만큼, 본인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내릴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윤석열정권은 검사독재정권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집요하게 정적 제거를 위해 애를 썼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백 건의 압수수색과 수 차례의 기소 남발하고, 증인 수백 명을 무더기 소환조사하며 인권을 탄압했다.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바로잡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등 두 차례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 기간은 10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