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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에…한동훈 "거짓말 면허증" 홍준표 "이현령 비현령" 오세훈 "정의 세워야"


입력 2025.03.26 16:22 수정 2025.03.26 17:53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한동훈 "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결"

홍준표 "무죄 정해놓고 논리 만든 것"

오세훈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사진 왼쪽부터)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권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거짓말 면허증"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길"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며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는 정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시장은 페이스북에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런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며 "지난번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이상한 대법관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지만 이현령 비현령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도 페이스북에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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