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에 또 과태료
羅 "작은 불법·탈법 쌓이면 거대한 불법으로"
"대법원, 관행 매몰된 소극적인 태도 벗어나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을 겨냥한 행보를 두고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며 일침을 가했다.
나 의원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이 대표에게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며 "지난 24일 재판에도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꾸라지 범법자가 법망을 피해 조기대선으로 폭주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작은 불법과 탈법이 쌓이면 결국 거대한 불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 선거범죄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법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여전히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의 피고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 대표 재판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권순일 재판거래 파동까지 소환될 정도로 사법부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사의 성향에 따라 사법부 재판 결과가 좌우된다는 현실에 대한 국민적 비판도 커지고 있다"며 "오죽하면 재판이 아니라 '도박판'이라는 지적까지 있다"고 꾸짖었다.
또 이 대표의 선거 재판이 공직선거법상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단 점을 짚었다. 나 의원은 "1심부터 3심까지 12개월 안에 확정해야 할 사건이 이미 30개월을 경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대법원은 관행이란 이유에 매몰된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상고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 피고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단 점을 분명히 했다.
나 의원은 "이 사건은 법리오해에 관한 판단이 상고이유이니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며 "위 형사소송법 규정상 유죄로 할 때 양형을 대법원에서 정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 판결은 대법원이 법꾸라지 범법자에게 대선 후보의 길을 열어주느냐를 초월하는 문제"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헌법과 법을 준수해야 할 이유, 법치주의 대원칙의 존재 의미를 결정 짓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