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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닥치고 탄핵하겠단 민주당, 이미 위헌정당…해산돼야 마땅"


입력 2025.03.31 11:43 수정 2025.03.31 13:04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국헌문란·국정혼란 세력은 이재명과 민주당"

"헌재, '인용 6명' 채우려 태업한다면 범죄행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DB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연쇄탄핵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가리켜 위헌이라며 "해산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헌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강탈하기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짓을 획책하는 무리들이야말로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문란 범죄 집단"이라며 "이쯤 되면 민주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붕괴시키는 위헌정당이므로 해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의원 72명은 지난 30일까지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을 하겠다고 집단행동에 나섰고, 후순위 국무위원들도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모두 줄탄핵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 조직이 총동원 돼 합법의 형식으로 위장한 실질적 헌법파괴 행위를 하겠다는 것임이 명백하다"며 "단순한 정치공세를 넘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위한 입법쿠데타를 하겠다는 것으로 내전을 벌이겠다는 반국가세력의 선전포고다. 지금 국헌을 문란케 하고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세력은 이재명과 민주당, 민노총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또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선고를 계속 미루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변론 절차를 진행한 후 그 심판 결과를 신속히 선고해야 할 규범적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정해진 규범적 의무라는 사실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시키기 위해 6명의 재판관을 모으려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거나, 마 후보자를 합류시켜 6명으로 만들기 위해 문 대행과 민주당이 짬짜미를 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개연성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헌재가 인용 의견 6명을 채우기 위해 시간을 질질 끌며 태업을 할 권리는 전혀 없다. 이런 태업은 명백한 반헌법적인 범죄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지금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다. 지금 저 헌법파괴 세력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하면 이 나라를 지켜온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는 송두리째 무너진다"며 "지금 우리가 이 헌정 체제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일당독재를 막아낼 수 있도록 애국시민들께서 총궐기해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읍소했다.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 의원은 한 대행이 민주당을 위헌정당해산심판에 제소해야 한다고 보는지를 묻자 "고려해야하는게 아니라 이미 위헌정당이 아니냐"라며 "닥치고 탄핵, 묻지 않고 탄핵하겠단 건 이미 위헌정당"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권한과 권리가 주어졌다고 해서 무한으로 오남용할 권한과 권리는 대한민국 시스템에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선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 사이에서 줄타기 하겠단 건 명백한 내란이기 때문에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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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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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슛돌이 2025.03.31  01:17
    내란수괴를 잉태하고 주권자 국민에 총구를 겨누는 계엄으로 반국가적 내란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이를 방탄하는 국민의 짐 국짐당이야말로 정당해산 후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주도세력에 대한 사형집행이 마땅한 반국가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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