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노조, 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5.04.27 11:07  수정 2025.04.27 11:07

서울역을 지나는 서울 시내버스와 이용객들 모습.ⓒ뉴시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상 교섭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총파업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나선다.


27일 연합뉴스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28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노사는 9차례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을 벌였고 지난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1차 조정회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8일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 안건이 가결되고 2차 조정일인 29일 자정까지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노조는 30일부터 준법투쟁,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노조에 가입한 60여개 버스회사 근로자 대부분이 이번 임단협 대상이다.


핵심 쟁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 적용 범위다.


작년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격월로 받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사측은 통상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체계를 유지할 경우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평균적으로 버스기사 임금이 15% 늘어 추가 인건비로 연간 17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노조가 요구하는 기본급 8.2% 인상분까지 합하면 전년 대비 임금이 최대 25%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시는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적자가 연간 5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확대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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