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러 파병 공식확인…"북러조약 이행, 가장 충실한 행동적 표현"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04.28 07:18  수정 2025.04.28 07:24

김정은 "조국의 명예의 대표자들" 특별 강조

평양에 북한군 희생자 전투 위훈비 건립할듯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뉴시스


북한이 군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전날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에 보낸 서면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28일 보도했다.


통신은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그 이행의 가장 충실한 행동적 표현"이라고 밝혔다.


당 중앙군사위는 입장문에서 "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며 북한 군부대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했다고 말했다.


또 "무력 구분대들은 높은 전투정신과 군사적 기질을 남김없이 과시헸으며 대중적 영웅주의와 무비의 용감성, 희생성을 발휘해 우크라이나 신나치스 세력을 섬멸하고 러시아 연방의 영토를 해방하는데 중대한 공헌을 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성된 전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해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며 이번 파병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북러 조약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며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을 명시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쿠르스크 해방에 즈음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들은 "조국의 명예의 대표자들"이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이 "우리 수도에는 곧 전투 위훈비가 건립될 것"이라며 "희생된 군인들의 묘비 앞에는 조국과 인민이 안겨주는 영생 기원의 꽃송이들이 놓일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군 파병을 통해 적잖은 희생자가 생겼다는 것이다.


앞서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화상회의에서 "북한 군인과 장교들은 우크라이나 습격을 격퇴하는 동안 러시아군과 어깨를 나란히 해 전투 임무를 수행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회복력, 용기, 영웅적 행동을 보여줬다"며 북한군의 러 파병을 먼저 인정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이날 북한군이 "쿠르스크 해방 작전"에 투입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러시아 영토 재탈환에 북한군이 활용됐음을 강조해 북러 조약 이행 차원이라는 파병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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