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매단 채 달아난 무면허 운전자, 3시간 뒤 술집서 체포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5.04.28 11:29  수정 2025.04.28 11:29

불심검문을 피해 경찰관을 매단 채 달아났던 운전자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5분께 평택시 서정동 한 거리에서 불심검문을 하기 위해 다가온 경찰관 B씨를 10m가량 매달고 운전해 그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순찰 중이던 B씨는 차량 조회 결과 A씨의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차를 갓길에 세우게 한 뒤 다가갔다. 그러다 갑자기 A씨의 차가 출발하며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관은 찰과상 외에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약 3시간 뒤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추가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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