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후보 자진 사퇴하라"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5.05.01 15:50  수정 2025.05.01 15:50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선고

安 "이재명 후보 자진 사퇴하고, 남은 재판

성실히 임하라…국민을 위한 마지막 도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 후보가 대선 후보를 자진 사퇴하고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게 국민을 위한 마지막 도리라고 압박했다.


안철수 의원은 1일 오후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며 "진실은 숨길 수 없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살아있다"고 감격해 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환송). 하급심은 대법원 선고의 취지에 기속되기 때문에, 사실관계 변경이나 법령의 개폐가 없는 한 유죄 취지로 판결을 해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파기환송심이 내달 3일 대선 전에 나올 수 없고 만에하나 나오더라도 이 후보 측에서 재상고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후보는 그대로 6·3 대선까지 완주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고등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인물이 대선을 뛰는 것에 중도 표심이 어떻게 반응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후보 본인 말대로 이번 판결은 '법대로' 내려졌다"며 "이제 이재명 후보는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고,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범죄 혐의자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도리"라며 거듭 대선 후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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