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신생아·다자녀 950가구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5.05.02 09:23  수정 2025.05.02 09:24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전경. ⓒ 데일리안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이번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총 9050호를 모집한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유형 5800호 ▲신혼·신생아Ⅱ유형 1000호 ▲다자녀 유형 2250호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Ⅱ’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산 기준은 세대 구성원 전체 총자산 가액 합산 3억3700만원 이하, 세대 구성원 소유 자동차 총 가액 3803만원 이하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세대 구성원 전체의 총자산 가액 합산이 3억54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유형과 같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청약 접수 가능하며,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되면 입주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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