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오산기지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대만인 2명 구속영장

이예주 기자 (yejulee@dailian.co.kr)

입력 2025.05.12 19:22  수정 2025.05.12 19:22

경찰이 주한 미 공군기지 내의 전투기를 불법 촬영한 대만인들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데일리안DB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만 국적의 60대 A씨와 40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10일 오전 9시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망원렌즈를 장착한 카메라 등을 이용해 미 공군의 시설과 장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중국말과 비슷한 말을 쓰는 수상한 사람들이 사진을 찌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11일 두 사람을 긴급체포한 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이들의 입국 전후 과정과 그간의 행적을 조사한 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군은 중국인과 대만인 등에 대해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는데, 피의자들은 미군 측의 방침을 어기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 범행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여부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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