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前ICC 소장 "우크라, 北 고소 법적여건 마련"
"상당한 심리적 처벌 작용…124개 회원국 발 못들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25 북한인권 국제회의'에서 주요 내외빈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통일부
송상현 전(前)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과 관련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범죄를 도운 혐의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적기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은 19일 통일부 주최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5 북한인권 국제회의'에서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제공함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ICC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며 이같은 판단의 배경을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인종청소(제노사이드)와 반인도적 범죄, 전쟁 및 침략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상설 국제재판소이다.
앞서 ICC는 지난 2023년 3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송 전 소장은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인권 침해 행위에도 ICC에 회부되지 못했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피해국으로서 고소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됐다"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ICC 검사는 직권으로 한국과 우크라이나에서 정보를 수집한 후, 북한 지도부에 대한 형사 기소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ICC의 체포영장에는 공소시효가 없어 피의자는 평생 국제범죄자라는 낙인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며, 이는 상당한 심리적 처벌로 작용한다"며 "124개 ICC 회원국에 발을 들일 수 없는 사실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ICC가 북한 지도부와 그 공범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자로 나선 게오르크 불프리드 슈미트 주한 독일대사는 "냉전 기간 동독이 서독의 인권 상황 감시에 강력히 반대했다"면서 동독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이런 감시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굴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은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을 간접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상업적이든 전략적이든 러시아에 첨단 기술이나 물자를 이전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를 강화하고 북한에 힘을 실어줄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진심으로 지적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공개한 북한 외교전문에는 북한 최고지도부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 직접 대응방향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이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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