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안규백에 '징계 절차' 착수 지시
"문제점 알면서도 탑승한 건 문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간부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육군 간부의 징계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27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근신 10일의 경징계를 받은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처분을 취소 결정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선 "해당 준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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