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5.22 09:19  수정 2025.05.22 09:20

원심 판결 파기 및 원심 구형량 법원에 요청

변호인 "실제 한 행동보다 과도하게 비난"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故(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연합뉴스

검찰이 배우 故(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흥업소 실장 A씨의 공갈·협박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량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배우 B씨의 결심 공판은 B씨의 변호인이 나오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불상의 협박범으로부터 협박을 받으며 두려움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범행은 공동 피고인의 협박에서 시작됐고 피고인의 직업과 언론의 관심때문에 실제 한 행동보다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과 함께 이선균과 알고 지낸다는 사실을 접하고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협박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2023년 10월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었다.


A씨는 필로폰, 대마초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2012년,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와 관련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선균은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한 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사망으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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