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한 남성이 음담패설을 쏟아내고 음란행위까지 해 경찰에 체포됐다.
ⓒJTBC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은 울산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40대 여성이 겪은 충격적인 사건을 다뤘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0시쯤 울산 남구에서 술에 취한 남성 승객 B씨를 태웠다. 당시 B씨는 중앙선을 넘고 택시를 가로막으면서 조수석에 타고서는 "번화가 쪽으로 가달라"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성적인 발언을 하더니 A씨의 손을 주무르듯 만지고 어깨와 팔을 쓰다듬었다. A씨가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B씨는 "노래방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며 되돌아가자고 했다.
B씨가 휴대전화를 가지러 간 사이 A씨는 그가 조수석에 앉지 못하도록 좌석을 젖혀놨다. 뒷좌석에 앉은 B씨는 "음란행위를 할 만한 여성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 달라"며 성희롱성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A씨가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 "그런 곳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난동을 부리며 상의를 벗은 채 자신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다. B씨의 행위에 놀란 A씨는 "어우 미쳐"라며 비명을 질렀다.
해당 장면은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한 손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한 손으로는 가슴을 만지고 계셨다. 홀딱 벗은 그 장면을 저는 너무 적나라하게 봤다"라고 토로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차량을 세운 뒤 B씨에게 하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무시한 채 음란행위를 이어갔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B씨는 "죄송하다"라고 말한 뒤 옷을 챙겨 입었다.
경찰은 인근 지구대로 이동한 뒤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B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이 성추행 혐의로 송치하려 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돼 공연 음란 혐의로 다시 송치됐다"라고 말했다.
사건 이후 A씨는 극심한 불안과 트라우마를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6개월째 운전대를 잡지 못하고 있다. 같은 피해를 겪는 분들이 있다면 꼭 신고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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