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담배 소송' 2심 마무리…건보공단 vs 담배회사 11년 공방 결론은?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5.23 02:53  수정 2025.05.23 02:53

건보공단, 2014년 흡연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 물어내라며 담배회사들 상대 소송

건보공단 1심 패소…법원 "암, 흡연 외 다른 요인 작용 가능성…인과관계 인정 안 돼"

정기석 공단 이사장 "담배 아니었다면 절대 폐암 걸릴 수 없는 사례 주요 증거로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적 이사장.ⓒ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의 최종 변론이 22일 마무리됐다. 2014년 제기되어 약 11년간 이어진 해당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담배회사들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재판장 김제욱)는 이날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국내 담배 시장 점유율 상위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12차 변론을 진행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출신인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지난 변론에 이어 이날도 직접 법정에 섰다. 그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폐암 발병 위험도에 대한 비교 자료와 함께 담배가 아니었다면 절대 폐암에 걸릴 수 없는 사례를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며 "공단이 청구한 손배액이 일부라도 인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이사장은 "(피고 측은 담배가) 중독성이 없다고 얘기한다"며 "담배는 중독됐으니깐 피우는 것이다. 중독성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담배가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데 (피고가) 이해 못 한다는 건 궤변에 가까운 반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중독성을 축소했으며, 제조과정에서도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니코틴·저타르' 등의 표현으로 덜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성해 소비자를 기망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6년 넘게 진행된 1심 공방에서 건보공단은 패소했다.


1심은 소송을 제기한 건보공단이 급여를 지출하는 것은 보험관계에 따른 것에 불과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환자들의 암 발병에는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책임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021년 6월 항소심 첫 재판을 시작으로 이날 12차 변론이 진행됐다.


정 이사장은 '흡연과 폐암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료계와 전문학회, 세계보건기구(WHO) 의견서 등을 제시한 반면, 담배회사 측 대리인단은 "학술지 논문이라기보다 공단 소속 의사 의견서고, 의학적 쟁점 관해 쓴 거라기보다 소송에 대한 피고인 주장이 주된 내용 같아서 객관성이나 증거가치가 의심된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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