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좌진 성추행' 장경태 검찰 송치…고소 넉달만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3.27 11:14  수정 2026.03.27 11:14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수사심의위서 성추행 혐의 인정하자 민주당 탈당

장경태 의원.ⓒ연합뉴스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 A씨가 장 의원을 상대로 고소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에 더해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장 의원은 지난 19일 수사심의위 결론 다음 날인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경찰은 A씨의 전 직장 선임인 김모 전 비서관 역시 준강간미수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