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데없는 논란에 선대위가 결정한 모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비(非)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고, 현재 14인 체제의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당 선대위가 철회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철회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김용민 의원 발의안은 철회하지 않았다. 추후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을 경우, 법안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2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에서 열린 학생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내가 지시하진 않았지만,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선대위에서 한 것 같다"며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까, 선대위에서 결정한 모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계속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대법관 증원 또는 대법관 자격 등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 없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고, 당의 입장과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민생개혁이 급선무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면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내 입장은 지금은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관련 법안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법원이 사건도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민사 사건 70%를 기록도 보지 않거나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가 박탈 당하는 등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 증원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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