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소환…횡령·배임 혐의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5.27 17:52  수정 2025.05.27 17:53

서울중앙지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직원 계좌로 급여 허위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식…비자금 조성 혐의

검찰ⓒ연합뉴스

검찰이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 계좌로 급여를 허위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비자금 수십억원을 조성했다고 의심한다.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이후 2019년 6월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