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직원 계좌로 급여 허위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식…비자금 조성 혐의
검찰ⓒ연합뉴스
검찰이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 계좌로 급여를 허위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비자금 수십억원을 조성했다고 의심한다.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이후 2019년 6월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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