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도소 '중경비 수용자', 병환 모친 안부전화는 허용"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5.29 17:11  수정 2025.05.29 17:30

광주교도소, 2024년 수용자 어머니와 전화 통화 신청 불허 처분

재판부 "모친 수술한 상황서 통화 불허, 접견교통권 과도한 제한"

ⓒ게티이미지뱅크

교도소 수용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와의 전화 통화를 허락하지 않은 교정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전화 통화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광주교도소는 2024년 8월 22일 여러 질병과 수술 등으로 고생하는 어머니와 통화를 원하는 A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당시 A씨는 전화 통화 횟수가 매달 2회로 제한된 중경비 처우급 수형자로 분류됐는데, 교도소 측은 횟수 초과를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또 A씨가 접견을 통해 통화 신청 목적을 달성했고, 그 신청 사유가 사망 등과 같이 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중경비 처우급 수형자임을 고려하더라도 고령의 노모가 수술한 상황에서 통화마저 제한한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가족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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