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비극' 서부발전서 또 노동자 사망사고…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5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6.05 07:50  수정 2025.06.05 07:51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서 2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사고…故김용균씨 사고 6년 만

법조계 "중대재해법 재정 이후에도 노동자 여전히 위험 노출…위탁 관계서 책임 인정 어려워"

"중대재해법 적용돼도 원청 책임 물을 수 있을지 의문…하청업체 관리 구조 미구축, 사각지대"

"서부발전 원도급 지위 있는지가 관건…사고 방지 안전센서 부착 및 지휘자 있었는지 등 따져야"

태안화력 비정규직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칭)가 지난 3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본사 앞에서 사망 노동자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2일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비정규직 노동자인 고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가 벌어진 지 6년여 만이다. 법조계에선 서부발전이 원도급 지위에 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도 끼임사고를 방지할 안전센서가 기계에 부착돼 있었는지, 사고 당시 현장을 감독하는 작업지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기계공작실에서 50대 근로자 김모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태안화력 하도급 업체 직원인 김씨는 기계 예비점검 중 멈춰 있던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발전소에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해왔다. 서부발전이 한전KPS에 정비 하청을 줬고 한전KPS에서 해당 하청업체에 재하청을 준 다단계 하청구조였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한국서부발전과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태안화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 후 6년 만이다. 고 김용균씨는 입사 후 불과 3개월 만인 2018년 12월 근무 중 컨베이어 벨트 이상을 확인하다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졌다. 당시 고 김용균씨가 근무했던 곳은 태안화력 9·10호기 발전소였다. 고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작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다.


ⓒ게티이미지뱅크

노동법 전문 최진수 노무사는 "서부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우선 따져봐야 한다. 사고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더 이뤄져야겠지만 우선 이번 사례에서 서부발전이 원도급 지위에 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적용이 이뤄질 수 있다. 앞서 2020년 인천항 갑문 40대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당시 대법원은 공사를 발주한 인천항만공사를 두고 '도급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끼임사고를 방지할 안전센서가 기계에 부착돼 있었는지, 사고 당시 현장을 감독하는 작업지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고 김용균씨 사건 이후로 중대재해법이 재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노동자가 여전히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 원청업체의 책임을 따지기 위해 입법상으로는 안전 및 복원 안전 확보 의무라는 규정을 두기는 했지만 예외 규정에 따르면 도급, 용역 등 위탁 관계에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이나 장소 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며 "하청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생명 신체의 안전을 온전히 보호하기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온전하게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수 하청업체가 현재 원활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서 이행할 만큼의 관리 구조가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일종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라며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봐서 실제로 작업이 원청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범위 내였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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