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한 유권자,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된 계약직 공무원
강남구청, 해당 공무원 직위해제…선관위, 경찰 고발 예정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29일 서울의 한 투표소에서 중복 투표에 참여한 시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대리투표를 한 유권자가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된 계약직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후 5시11분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경위를 파악한 뒤 30여분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A씨는 전날과 이날 이틀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은 이날 A씨를 직위해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A씨를 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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