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부터 승용차 등 무상 제공받고 동호회 시무식서 돼지머리 돈 꽂기도
檢 "가입 시기, 조기 축구회 성격 종합 고려해야"…金 "심려 끼친 점 사죄드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차량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5일 김 위원장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5월∼10월 지인 A씨로부터 승용차와 유류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A씨 아들 B씨로부터 운전 등을 제공받는 형태로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당해 3월 참석한 지역구 한 축구 동호회 시무식 행사에서는 돼지머리에 돈을 꽂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선거 운동 개시 전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지역 행사장에서 나눠주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출마 의사를 적극 표명해온 점 등을 근거로 김 위원장이 후보자로 이름을 올려 당선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축구 동호회 시무석 과정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던 행위는 지역 사회에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회원 자격으로 참석한 정기모임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정치적 언급은 없었던 점을 들며 무죄로 봤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기부행위가 이뤄진 단체에 피고인 소속 여부도 중요하지만 단체 가입 시기와 조기 축구회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축구회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회원이 1만원∼2만원 기부하는 관례와 달리 간부급 이상에서 이뤄지는 5만원 이상을 기부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부분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축구회 한 곳은 친한 동기들끼리 모이는 클럽이었고, 한 곳 역시 친구의 권유로 들어간 축구회였을 뿐 처음부터 고사를 지내기 위해 들어간 곳도 아니었다"며 "5만원을 기부한 행위 역시 더 많은 돈을 냈다고 볼 만한 이례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응원해준 많은 분과 지역 주민에 심려를 끼쳐 마음 속 깊이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지역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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