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출몰·이동·집결 예상지 순찰 강화…가용 단속 인원 총동원
공동 위험 행위, 난폭운전, 불법 튜닝, 굉음 유발 등 단속 대상
경찰이 현충일인 6일 전후로 폭주·난폭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폭주·난폭운전에 대해선 교통 외근 및 교통 범죄 수사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폭주족 출몰·이동·집결 예상지에 순찰을 강화하고 가용 단속 인원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현장 검거가 어려울 경우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단속 대상은 ▲2대 이상 차량이 앞뒤·좌우로 줄지어 가며 위험을 야기하는 공동 위험 행위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을 반복하는 난폭운전 ▲불법 튜닝 ▲불법 소음기 부착 등 굉음 유발 ▲번호판 가림 등이다.
경찰은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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