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출범 눈앞…공수처 "할 수 있는 한 최선 다해 수사"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6.10 12:55  수정 2025.06.10 12:56

공수처 "특검 출범하고 자료 요청하면 당연히 넘겨야 할 것"

"특검에 공수처 검사 파견은 법에 규정된 기정사실"

이재명 대통령, 10일 '3대 특검법' 공포 예정

채상병 특검법 따르면…파견 인원 10% 이상 공수처에서 채워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연합뉴스

지난 2023년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특검법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데 대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이 출범하고 임명되는 특검이 자료를 요청하는 시점이 되면 당연히 자료는 넘겨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가 특검에 파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기정사실"이라며 "규모는 특검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과 심의 의결을 거쳐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을 공포할 예정이다.


채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최대 60명(검사 20명·공무원 40명)에 이르는 파견 인원의 10% 이상을 공수처에서 채워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일부를 파견할 경우 또다시 인력이 부족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인력이 빠져나가게 되고, 수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크게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선 기록을 확보하는 등 채상병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또 지난주부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임 시절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친분이 있는 군 법무관 명단을 정리한 것으로 추측되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자료를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방첩사 관련 수사는 군 인사 개입, 이른바 최강욱 리스트 두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거의 매일 하고 있고 한 곳에 국한되진 않는다"고 했다. 다만 "지금 수사가 다른 혐의, 다른 갈래로 퍼져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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