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콜마홀딩스, 경영권 분쟁에 상한가…그룹주 동반 강세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5.06.18 17:08  수정 2025.06.18 17:08

콜마홀딩스 29.99% 급등…콜마비앤에이치·한국콜마 등 ↑

콜마그룹 남매 갈등에…윤동한 회장, 장남에 주식 반환 소송

ⓒ콜마홀딩스

콜마그룹을 둘러싼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콜마홀딩스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룹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는 등 투심이 집중됐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콜마홀딩스는 전 거래일 대비 29.99%(3680원) 올라 상한가인 1만5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 이후 오름폭을 확대한 주가는 오후 들어 상한가에 진입해 장 마감까지 이를 유지했다.


그룹주인 콜마비앤에이치(4.28%)·한국콜마(2.05%) 등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이는 콜마그룹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콜마비앤에이치는 “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과거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기 위해 진행됐다.


윤 회장은 지난 2018년 윤 부회장과 윤 부회장의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과 콜마비앤에이치 지배구조 관련 경영 합의를 맺었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무상증자로 현재 460만주)를 증여했다.


이에 현재 콜마그룹의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상현 부회장 31.75% ▲윤동한 회장 5.59% ▲윤여원 대표 7.45%로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윤 부회장과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 선임을 두고 갈등을 빚자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는데, 콜마비앤에이치는 이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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