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與김문수 의원, 항소심도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19 16:07  수정 2025.06.19 16:08

재판부 "원심 정당"…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총선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 간접 공표한 혐의 받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문수 의원 SNS 갈무리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에게 항소심에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될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해당 글에서 "그러면 그렇지"라며 자체 여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온 것을 암시하면서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부끄럽지 않은 사람,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일하겠다. 초심을 되찾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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