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 정당"…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총선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 간접 공표한 혐의 받아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에게 항소심에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될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해당 글에서 "그러면 그렇지"라며 자체 여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온 것을 암시하면서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부끄럽지 않은 사람,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일하겠다. 초심을 되찾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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