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도로교통법·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실형 선고
"처벌 피하고자 친언니 주민번호 부정 사용…수사 혼동 줘"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잇달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들이민 3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연선주 부장판사)는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37)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9일 오후 9시쯤 광주 서구에서 전북 군산까지 126㎞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그 다음날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운전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들이대는가 하면 경찰의 관련 서류에 친언니 이름으로 서명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선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는 등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처벌을 피하고자 친언니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수사에 혼동을 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 명의의 다른 휴대전화번호나 가족들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송달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며 A씨의 재판 도주 양형에 대해서는 직권 파기해 1심 판단보다 감형한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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