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특검이 김용현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김용현, 지난해 12월 구속기소…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 예정
특검, 김용현 계속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돼…속도 붙을 전망
'12·3 비상계엄' 사건의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다.
지난 16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이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기 위해 '버티기'에 들어가자 조 특검은 이달 18일 그를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법원 결정으로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계속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내란·외환 수사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