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 만기 전날 추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6.26 07:58  수정 2025.06.26 08:09

서울중앙지법, 특검이 김용현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김용현, 지난해 12월 구속기소…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 예정

특검, 김용현 계속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돼…속도 붙을 전망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의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다.


지난 16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이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기 위해 '버티기'에 들어가자 조 특검은 이달 18일 그를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법원 결정으로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계속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내란·외환 수사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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