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26 19:43  수정 2025.06.26 22:02

보증금 1억원·사건 관련자와 연락 금지 등 조건

계엄 당시 체포조 운영 가담 혐의로 기소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헌법재판소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보석(보증 석방)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사건 관련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증인 등과 만남 및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을 활용한 연락 금지 등을 조건을 내걸었다.


지난 1월8일 구속기소된 김 전 청장은 다음 달 7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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