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거부로 '체포 저지' 혐의 조사 못해"…추가 소환 가능성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28 20:02  수정 2025.06.28 20:03

"오후 4시45분 조사 재개…국무회의·외환 혐의 수사 시작"

"尹 심야조사 동의한다고 해도 밤 12시 넘기지 않을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시간여의 대치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재개했다. 오후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한 조사는 재개되지 않았고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외환 혐의 관련 조사가 시작됐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 방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해서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특검은 오전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조사가 끝난 후 입장문을 통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특검식 수사인가"라고 반발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이날 조사에 투입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불법체포를 지휘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을 당한 신분인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박 총경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시 현장에 가지도 않았다"며 "2차 체포영장 집행시에는 김성훈·이광우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다"고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당초 점심 식사 이후 오후 1시30분에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던 내란 특검팀은 경찰 조사관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 복귀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 측과 3시간이 넘도록 대치를 이어갔다.


이후 내란 특검이 경찰 총경이 조사자로 참여한 '체포 저지' 혐의 조사를 포기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에 복귀해 이날 오후 4시45분쯤 조사가 재개됐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한 부분은 조사가 거부됐기 때문에 재개를 하지 못했고 다시 조사를 재개하더라도 경찰 총경을 통해서 계속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28일) 중 조사를 마치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이 (심야 조사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밤 12시를 넘기진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소환해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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