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지난 23일 구속영장 청구…법원 "증거인멸 우려"
여인형, 헌재·군사법원서 계엄군 투입 관련 위증한 혐의
문상호, '제2수사단' 설치 과정서 군 인적정보 유출한 혐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사진 왼쪽)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30일 추가로 구속됐다.
군당국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요청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이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에게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 및 군사법원 재판 과정에서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시킨 상황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설치하려 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과 관련해 군의 인적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구속 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군검찰이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5일 석방 절차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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