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교 교사, 2019년 '미투운동' 당시 성적 불쾌감 발언 징계
애초 정직서 해임 처분으로…불복해 소청심사 청구냈지만 기각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중학교 교사가 애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고 해임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A(35)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019년 12월 이 학교의 이른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전수조사 후 A씨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발언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학교법인에 '해임(중징계)'을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이듬해 3월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따라 A씨에게 해임보다 징계 수준이 낮은 '정직 2개월' 처분을 하고 교육감에게 이를 사후 보고했다.
하지만 교육감은 '징계처분 전에 관할청에 징계 의결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학교법인에 징계 의결 내용을 다시 통보하도록 한 뒤 재심의를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이번에는 교원징계위의 해임 징계 의결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뒤 2020년 7월 A씨에게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2차 징계 의결 내용에 따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낸 소청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A씨는 학교법인이 징계 의결 내용을 교육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권고적 성격의 훈시규정이므로 1차 징계처분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의 징계 요구, 임용권자의 사전 통보 및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해볼 때 "임용권자의 관할청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 사전 통보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1차 징계처분에 불복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됐고 집행까지 종료됐으므로 동일한 징계 혐의 사실에 내려진 2차 처분은 이중 징계에 해당해 무효라고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임용권자는 선행 징계처분에 징계 절차의 잘못이 있음을 들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행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며 "선행 징계처분이 확정돼 그 집행이 종료됐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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