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안전·보건·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개선 과제 147건 정부 건의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5.07.03 11:00  수정 2025.07.03 11:00

"실정 맞지 않는 안전·보건·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신속한 개선 필요해" 주장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신속한 정부 답변 촉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제3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올해 상반기에도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개선 과제 147건을 발굴해 고용노동부·환경부 등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연중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회원사 및 주요 업종별 협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화학물질 및 환경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주요 건의 과제로는 안전 분야에선 '작업중지 해제절차 개선' '도급사업 시 위험성평가의 실시범위 명확화', 보건 분야에선 '밀폐공간의 정의 개선'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일부적용 제외대상 확대 내용'을 선정했다.


화학물질과 관련해선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중복규제 개선' '작업 특성을 고려한 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 중복규제 개선'을 주요 건의 과제로 꼽았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작업중지 기간 장기화의 원인이 되고 사업주의 경영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해제심의위원회' 절차 삭제 및 근로자 의견청취 범위에서 '과반수' 문구 삭제를 건의했다.


또한 "현행 밀폐공간 정의의 모호성으로 인해 환기설비가 설치된 안전한 통행로도 밀폐공간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의무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다"며 환기시설을 상시 가동하여 위험이 없음을 입증한 장소에 대해서는 밀폐공간에서 제외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신규화학물질 규제의 경우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t) 이상일 때부터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된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은 여전히 0.1t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산안법과 화평법간 중복규제 해소를 위해 산안법 기준도 1t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화학물질 및 환경 분야 규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라는 법·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유사한 제도의 중복규제로 인해 산업계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부처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에 건의한 과제에 대한 검토결과, 진행경과 등 답변이 회신되어야 기업이 안전·보건·환경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할 수 있다"며 기업이 제출한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신속한 정부 답변 회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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