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대 진찰한다며 강제추행한 한의사…대법,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08 09:01  수정 2025.07.08 09:01

물리치료 종료 후 소화불량 핑계로 범행 저질러

1심서 무죄…2심서 유죄 판단으로 뒤집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데일리안DB

여성 환자를 상대로 진찰한다면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 한 한의원 치료실에서 한 여성 환자의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며 가슴과 음부를 눌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관련 한의학적 지식,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인 한의사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A씨의 신체 접촉이 추행 목적에 의한 고의적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치골 부위에 대한 진료행위의 타당성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고려하면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진의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 "그 행위가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술 수단과 방법이 상당(타당)했는지, 사전에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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