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국가, 5.18 당시 행방불명자 유족에 위자료 2억원 지급하라"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08 11:20  수정 2025.07.08 11:21

1심 판결보다 8000만원 증액된 위자료

"젊은 나이에 행방불명…위자료 2억원 타당"

광주고등법원 ⓒ뉴시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20대 남성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박정훈 고법판사)는 행방불명자인 A씨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1심에서 선고된 위자료인 1억2000만원보다 8000만원 증액된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25세의 젊은 나이로 행방불명됐다"며 "5.18 보상법이 보상금 지급을 통해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그 목적의 하나로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2억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A씨는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던 지난 1980년 5월21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인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행방불명됐다. 이후 1998년 7월29일 A씨는 정부로부터 5.18 관련 행방불명자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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