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대통령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대해 "이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합의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입장문을 내서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지도·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최저임금을 시급 1만3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수준이다.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으로, 올해(209만6270원)보다 월 6만610원 늘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고,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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