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도 최저임금 합의에 "최대한 존중 환영"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5.07.11 09:04  수정 2025.07.11 09:06

최저임금위원회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대해 "이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합의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입장문을 내서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지도·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최저임금을 시급 1만3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수준이다.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으로, 올해(209만6270원)보다 월 6만610원 늘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고,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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