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비하하는 현수막 내걸고 유튜브 영상도 게시
"경멸적 인신공격…공공 이익 위한 현수막 게시 단정 어려워"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춘천지방법원 청사. ⓒ연합뉴스
강원도 춘천시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패륜랜드'라고 비하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유인물까지 만들어 레고랜드 이용객들에게 나누어준 문화유적 보호 단체 대표 등에게 법원이 레고랜드 코리아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민사2부(김현곤 부장판사)는 레고랜드 코리아가 문화유적 보호 단체 대표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수막을 게시한 3명이 공동으로 레고랜드 측에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고 유인물 배부와 유튜브 영상을 게시한 A씨에게 100만원의 추가 배상을, 이들의 주장을 기사화함으로써 레고랜드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인터넷신문 발행인 B씨에게는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 등은 레고랜드 개장 무렵인 지난 2022년부터 진입도로와 주차장, 인근 도로 부지 등에 '독립운동은 못해도 유적 파괴한 레고랜드는 안 간다', '유적과 조상묘소 파괴한 레고랜드=패륜랜드', '유적과 조상묘소 파괴한 패륜랜드' 현수막을 내걸었다.
A씨는 그해 6월쯤 레고랜드 근처에서 '유적과 조상묘소 파괴한 레고랜드=패륜랜드'라는 유인물을 이용객들에게 나눠주는 한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레고랜드 방문을 두고 "우리 아이들에게 패륜을 가르치고 있다. 나라 망하는 거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A씨 등은 법정에서 "현수막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의견 개진과 견해 표명에 불과하며, 국가와 사회 전체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자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며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레고랜드가 유적, 조상묘소를 파괴 또는 훼손했다는 내용 등은 허위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레고랜드를 '패륜랜드'로 지칭하거나 레고랜드에서 놀면 '얼이 빠진다'고 표현한 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고 봤다.
이어 "피고들이 이를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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