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 응하지 않을 우려"
법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48)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신속하게 김씨의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 머무르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김씨가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 보고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관계자는 김씨가 이달 1일 자녀들도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사실이 확인됐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여권 무효화 조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씨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때 금융기관에 제출한 허위 잔고 증명서를 직접 만들어준 인물로 김씨 일가의 '집사'로 불린다. 그는 2010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김 여사와 알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2013년 설립에 관련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가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유치한 것과 관련된 의혹이다. 지난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계열사,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은 오아시스 펀드를 통해 당시 적자회사이던 IMS모빌리티에 184억원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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