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금융 합병 정보 미리 알고 주식 매매
회사의 합병 소식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매해 시세차익을 얻은 메리츠화재 임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18일 금융당국·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검찰 고발 조치는 증선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메리츠금융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가족까지 동원해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 실제로 메리츠금융은 지난 2022년 11월 21일 자회사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해 합병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세 회사 모두 주가가 급등하자 매도해 각각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금융은 합병 계획을 발표한 다음날 상한가를 기록했고, 메리츠화재는 3만5000원선이던 주가가 다음날 4만6400원으로 급등했다.
당사자들은 합병 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매수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당국은 이들의 기존 매매방식과 가족들의 매매 행태 등을 고려하면 해당 매매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임직원은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비난의 소지가 크다”며 “금융사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더욱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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