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노출 사진 7차례 전송받은 혐의…징역형 선고
게임 아이템을 미끼로 10세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전송받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까지 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게임 아이템을 미끼로 10세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전송받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까지 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1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B(10)양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포즈를 취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면 게임 아이템을 무료로 주겠다"고 한 뒤 B양에게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총 7회에 걸쳐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8월 25일 B양에게 성착취물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B양이 응하지 않자 B양의 지인인 C양에게 B양의 성착취물을 전송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양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주겠다"며 게임 계정과 비밀번호를 전송받은 뒤 계정에 접속해 임의로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B양으로부터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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